기관소개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지침사랑과 나눔으로 복음복지를 실현하는 전문 어르신 복지센터

운영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이하, ’본 센터‘)에 따라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발생 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본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본관의 장과 고용관계가 있는 자, 공식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각종 인턴쉽 참여자, 실습생 등)에게 적용되며, 본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이용노인’이라 함은, 만60세 이상으로서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들도 포함한다.
  2. ‘노인인권’이라 함은 UN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년)」에 따라,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노인복지법 제1조2항에서 규정하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 및 처우 등을 의미 한다.
  4. ‘학대행위자’라 함은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노인에게 본 규정의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5. ‘학대피해노인’이라 함은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본 규정의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본관의 시설장 및 종사자를 말한다. 또한,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2항)에 의거하여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노인학대) 노인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 방임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 2 제4호)

제5조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써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6. 방임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7.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6조 (노인학대의 행위 및 징후)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애 ☑ 뇌사 ☑ 사망

☑ 기타



2. 언어‧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 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표정이 없다

∙정서상태 : 우울,공포,혼돈상태,부정,분노,흥분,수동성

∙무기력하다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웃는 모습이 아니다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이 쑥 들어가 있다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없는 짜증과 화

☑ 심한 욕설 ☑ 대꾸 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소득(연금,임대료,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환, 손톱깎기, 신발,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있게 둔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욕창이 있다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악취가 난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식사를 거르고 있다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언제느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던절되어 있다

☑ 의료적 방임(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당뇨체크기 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가스,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실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감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제7조(노인학대 예방 활동) 본 센터의 종사자는 어르신들 또는 종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한다. 


 1.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안내·지도 감독을 해 나간다.

 2.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센터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4.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가 있는지 살피고 예방하고자 한다.

 5.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금지행위)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 9에 따라 금지행위는 각 항 같이 적용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8조 (직원 노인인권교육) 노인복지시설 중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직원 대상 인권교육은 연 1회, 4시간(온라인 교육 6시간) 이상 진행 하며,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노인인권교육) 본 센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노인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어르신 대상 인권교육은 연 1회 이상 진행하며, 집합 교육 또는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각항에 따라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사건사고처리 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노인학대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설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건사고처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시설장을 포함한 2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시설장이 된다.

 4. 위원은 시설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필요 시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5. 소집 : 시설장은 공문, 유선, 직접통보 등의 방법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을 통보하되, 회의 일시 및 장소, 간략한 사건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의 : 인권 및 학대 관련 사건 또는 단순 민원 사례인지의 판단을 포함한 각종 심의

 ∙의결 : 즉각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각종 의결


제12조 (위원회의 활동 및 처벌)

 1. 종사자의 학대가 의심 되는 경우 심의를 거친다. 

 2.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안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사법적인 조치 이외에 운영규정(복무규정) 제7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에 대한 정보 제공)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오는 홍보 포스터를 활용하여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2. 국가인원위원에서 나오는 홍보인쇄물을 활용하여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를 마련하여 본 센터 내에 비치할 수 있다. 

 4. 본 센터에서 제작, 편집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