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이용자관리지침사랑과 나눔으로 복음복지를 실현하는 전문 어르신 복지센터

운영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이하, ’본 관‘)의 효과적인 이용자 관리를 위해 주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관리‘라 함은 본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소통할 지에 대한 제반 내용을 담은 일련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지칭한다.



제 2 장 이용자 관리


제 1 절 이용회원 등록


제3조 (이용등록 기준) 본 관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나 다음의 이용기준에 충족해야 회원으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1. 연령 : 만 60세 이상이 되는 자

  2. 지역 :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자

  3. 기능 : 별도의 척도나 지표를 제시하지는 않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이 가능하고,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자

  4. 기타 : 그 외 타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며, 본 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적이 없거나 제한 조치의 시효가 만료된 자

제4조 (이용료) 본 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해야 하나, 필요에 따라 실비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실비이용료의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구청에 ‘비용수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본 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비신청형 서비스에 대한 즉시 이용의 권리

  2. 신청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3. 본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4. 기타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권리사항은 ‘이용자권익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명시한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본 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가지며, 본 관의 장은 이용등록시 ‘서약서’ 형태로 본 사항을 고지하고 서약을 받도록 한다.

  1. 본 관의 운영방침에 대한 준수의 의무

  2.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수용의 자세

  3. 물품판매행위 금지의 의무

  4.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금지의 의무

  5. 타인에게 위화감을 조장하거나 불건전한 행위 금지의 의무

  6. 본 관의 이름으로 한 외부 행사에 대해 사전에 본 관의 동의를 구할 의무

  7. 본 관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을 의무

  8. 회원증 지참의 의무

  9. 기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질서 위반의 금지의 의무


제7조 (서비스 유형) 본 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절차의 유무에 따라 ‘비신청형 서비스’와 ‘신청형 서비스’로 구분한다. 단, 비신청형 서비스 및 신청형 서비스의 구분은 기관의 사정상 조정될 수 있다.

  1. 비신청형 서비스 :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이용등록을 통해 회원자격이 부여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 : 로비 이용, 건강증진실 이용, 바둑장기실 이용 등)

  2. 신청형 서비스 : 이용등록을 통해 회원자격이 부여된 후, 별도의 자격을 갖추거나 신청 및 선정과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 : 사회교육프로그램, 무료급식 프로그램,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 사례관리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


제8조 (이용 절차) 본 관을 이용하는 이용 절차는 별첨의 (표-00)과 같다.


제9조 (회원등록 신청) 본 관의 회원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비서류

    ∙회원가입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약서 1부.

    ∙증명사진 1매.

    ∙주민등록증(현장 확인용) : 주민등록이 강서구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신청방법 : 내방을 통한 직접 신청의 원칙

  3. 회원증 발급 : 당일 현장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차후 발급이 가능하다. 단, 회원의 자격은 신청서류 확인 시 이상이 없는 경우 당일 부여된다.

  4. ‘회원정보최소획득’의 원칙 : 본관은 회원등록 및 신청과정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취득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자료의 저장 및 보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오리엔테이션) 본 관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용자, 특히 신규 회원들이 원활하게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단, 형태와 시기, 방법 등은 기관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2 절 서비스 등록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 안내) 본 관은 회원 및 지역어르신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 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제12조 (서비스의 신청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의 유무는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의 격차로 인해 발생되며, 서비스의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비선별형 서비스 : 원칙적으로 비선별형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회원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비스이용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선별형 서비스 : 수요와 공급의 격차로 인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별의 과정이 필요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선별형 서비스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 서비스 신청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은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나. 신청절차는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이용회원들의 편의성을 증진하도록 한다.


제13조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과정 및 방법을 통해 회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서비스 계약) 사례관리, 무료급식, 어르신사회참여사업(일자리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본 센터와 대상자 상호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본 관은 이용자가 그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필요시 서약서의 작성, 권리장전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 본 관은 이용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및 시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한다.

  2. 출석체크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안내한다.

  3. 수료기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한다.

  4. 장기결석 등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명확히 안내한다.

  5.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 고지 하도록 한다. 

  6. 불만이나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경로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제17조 (수료기준) 본 관은 회기가 정해진 서비스 프로그램에 있어 참여자의 참여율 제고 및 서비스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적절한 수료기준을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제18조 (서비스 결석기준) 본 관은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및 참여자의 참여의지 고취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결석기준을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제19조 (대기자)

  1. 프로그램 대기자는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대기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선별형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 선정 직후 대기자를 선발하는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다. 프로그램 개시 후 대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선착순으로 대기자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탈락자 발생 시 가능한 빠른 시간에 대기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3. 대기자의 투입은 전체 서비스 프로그램의 진행일정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일정 시점으로 제한할 수 


제 3 절 회원의 관리


제20조 (회원관리) 본 관은 회원들에 대해 적절한 정보의 제공은 물론 이용의 편의성의 증진, 서비스 효과성 및 만족도의 제고를 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원 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21조 (회원관리시스템의 활용) 본 관은 전산화 및 자동화 기반의 회원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회원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제22조 (회원관리의 영역) 본 관의 회원관리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영역별로 대기자에 대한 관리가 포함된다.

  1. 일반회원 관리

  2. 사회교육 이용자 관리

  3. 재가서비스 이용자 관리

  4.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자 관리

  5. 어르신일자리사업(어르신사회참여지원사업) 참여자 관리

  6. 시설 미이용 회원 또는 잠재적 회원 관리


제23조 (회원관리 내용) 본 관의 회원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다양한 형태 및 방법으로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구분 관리내용 비고
일반회원 관리

∙정보제공 :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한 정보 제공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사회교육

이용자 관리

∙정보제공

∙수강관리 : 2회 연속 결석 시, 유선연락을 통한 모니터링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관리

∙정보제공

∙안부확인 : 정기‧수시적 연락 및 방문, 서비스 상황 모니터링

∙만족도조사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자 관리

∙정보제공

∙사례관리 체계를 통한 관리 : ‘사례관리매뉴얼’ 활용

∙욕구조사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정보제공

∙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 행정사항 확인, 고충확인 등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미이용회원 및

잠재회원 관리

∙정보제공 : 문자서비스 및 대외 홍보처를 통한 서비스 정보 제공

∙욕구조사

 
제 4 절 이용 종결

제24조 (이용 종결) 본 관의 회원이 자의적 또는 타의적인 이유로 더 이상 본 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제25조 (종결의 사유)
  1. 자발적 종결 : 이사, 건강 악화, 사망 등의 개인적 사유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종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자발적 종결 : 본 관의 이용규칙 및 이용 서약서, 기타 안내 등을 통해서 요청된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심각한 위반 및 피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거나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를 말한다.
  3. 비자발적 종결에 대한 사전 고지주의 : 본 관은 이용자가 비자발적 종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회원가입 신청, 서비스 이용과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계약서 및 서약서의 형태로 확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비자발적 종결을 강제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제26조 (비자발적 종결조치 유형)
  1. 서비스 이용의 중단 : 문제상황이 발생 된 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이며,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며 본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한다.
  2. 회원자격의 상실 : 위반 및 피해의 규모가 심각하여 회원의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경우이며, 향후 2년간 본 관의 회원자격을 획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본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한다.

제27조 (심의위원회) 본 관은 심각한 위반 및 피해를 발생시킨 이용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구성
    가. 시설장 1인
    나. 종사자 1인
    다. 운영위원 1인
    라. 이용자 대표 2인
    마. 기타 필요에 의해 위원의 추가 가능
    바. 기타 필요에 의한 참고인 참여 가능
  2. 운영
    가. 구성 : 해당 사안이 발생한 시점에서 10일 이내에 구성
    나. 심의위원장은 시설장이 맡으며 회의를 주제한다.

제28조 (종결의 통보)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종결에 해당하는 처분이 결정 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처분내용으로 인한 이용 상의 제한사항도 함께 고지하도록 한다.

제29조 (이의의 신청 및 회생) 비자발적 종결조치를 통보받은 이용자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소명의 기회를 1회 더 가질 수 있다. 또한 재발방지에 대한 서면화된 확약을 통해 회생될 기회 또한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관은 이용자에게 종결을 통보할 때 이를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30조 (서비스 이용 중단) 서비스 이용 중단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서비스를 타 이용자가 이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여 충원하도록 한다.

제31조 (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 자격의 상실 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단, 2년간 이용회원 자격을 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관리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기본정보는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