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공고]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사회복지사(사무원 T.O)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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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2-22 11:40 조회2,347회첨부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곰달래.hwp (109.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2-02-22 1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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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구립 노인복지관)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할 열정있는 사회복지사(사무원 T.O)를 모십니다.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는 서울시 강서구가 설립한 구립노인복지관으로써 비록 대규모 노인복지관은 아니지만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고 노인복지에 열정을 가진 종사자들이 좋은 동료로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본 채용 공고는 기존 사무원(6급)의 사회복지사(5급)로의 보직변경 및 승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복지관 인력 구조상 ‘사무원’ T.O.로 모실 수 밖에 없으나,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및 기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관리를 제공하오니 열정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채용 직무 및 형태: 사회복지사(사무원 T.O) /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 수습 기간 중 근무태도 및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우대), 운전면허(실제 운전가능 자)
- 경력: 5년 경력 미만 및 어르신복지 유경험자 우대
- 담당업무: 사회교육 · 노인복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타
·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프로그램 활용가능자
· 응시연령, 성별 제한 없음. (단.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의거 공고일 기준으로 본 기관의 운영규정 상,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 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59조의3,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 근무개시일: 2022년 3월 7일(월)(일정 협의 조정 가능)
- 채용자격: 정규직(주 40시간 근무)
- 보수: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기준(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관리직 해당)
3. 제출서류
- 이력서(자유양식)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첨 서류 활용)
※ 단,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추가 서류 요청
4. 채용방법 및 일정
1) 1차 서류전형
- 서류접수기간: 2022년 2월 22일(화) ~ 2022년 2월 28일(월), 17:00 까지 / 7일 간
- 서류심사/발표: 2022년 2월 28일(월), 17:00 이후
※ 본관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2) 2차 면접전형
- 면접심사: 2022년 3월 2일(수) 또는 3일(목)
- 결과발표: 면접전형 시 안내
※ 본관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심사 및 발표일자/시간은 면접심사 일정 및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이메일 * 팩스접수 불가
6. 기타
- 본관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3층
- 접수 이메일: aha33780@naver.com
- 문의: 류효환 팀장(02-2699-8264)
- 서류미비, 착오 및 허위사실 기재, 연락불가, 부적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학력(출신학교), 종교,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민감정보 등은 기재하지 않음.
- 본 채용과정은 적합한 응시자가 없거나 기관 사정에 의해 취소, 변경 및 재공고될 수 있음.
-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음.
- 근무개시일 이전 업무인수인계 진행 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에 한해 근무개시일 이전 ‘범죄 경력 조회, 노인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