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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 본 지침은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이하, ’본 센터‘)에 따라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발생 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1. 이 규정은 본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본관의 장과 고용관계가 있는 자, 공식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각종 인턴쉽 참여자, 실습생 등)에게 적용되며, 본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 2.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노인’이라 함은, 만60세 이상으로서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들도 포함한다.
  • 2. ‘노인인권’이라 함은 UN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년)」에 따라,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노인학대’라 함은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노인복지법 제1조2항에서 규정하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 및 처우 등을 의미 한다.
  • 4. ‘학대행위자’라 함은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노인에게 본 규정의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 5. ‘학대피해노인’이라 함은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본 규정의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본관의 시설장 및 종사자를 말한다. 또한,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2항)에 의거하여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노인학대)
  • 노인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 방임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 2 제4호)
제5조 (노인학대의 유형)
  • 1.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2.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3,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4, 경제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써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6. 방임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7.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6조 (노인학대의 행위 및 징후)
  •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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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애 ☑ 뇌사 ☑ 사망
☑ 기타
2. 언어‧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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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 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표정이 없다
∙정서상태 : 우울,공포,혼돈상태,부정,분노,흥분,수동성
∙무기력하다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웃는 모습이 아니다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이 쑥 들어가 있다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없는 짜증과 화
☑ 심한 욕설 ☑ 대꾸 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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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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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소득(연금,임대료,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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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환, 손톱깎기, 신발,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있게 둔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sk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던절되어 있다.
☑ 의료적 방임(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당뇨체크기 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가스,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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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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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실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감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제7조(노인학대 예방 활동)
  • 본 센터의 종사자는 어르신들 또는 종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한다.
  • 1.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안내·지도 감독을 해 나간다.
  • 2.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3.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센터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 4.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가 있는지 살피고 예방하고자 한다.
  • 5.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6.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7.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금지행위)
  •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 9에 따라 금지행위는 각 항 같이 적용한다.
  •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4.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9조 (직원 노인인권교육)
  • 노인복지시설 중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직원 대상 인권교육은 연 1회, 4시간(온라인 교육 6시간) 이상 진행 하며,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2.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 노인인권교육)
  • 본 센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노인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어르신 대상 인권교육은 연 1회 이상 진행하며, 집합 교육 또는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각항에 따라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 1.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2.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건사고처리 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 1. 노인학대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설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건사고처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시설장을 포함한 2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시설장이 된다.
  • 4. 위원은 시설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필요 시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5. 소집 : 시설장은 공문, 유선, 직접통보 등의 방법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을 통보하되, 회의 일시 및 장소, 간략한 사건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의 : 인권 및 학대 관련 사건 또는 단순 민원 사례인지의 판단을 포함한 각종 심의
    ∙의결 : 즉각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각종 의결
제13조 (위원회의 활동 및 처벌)
  • 1. 종사자의 학대가 의심 되는 경우 심의를 거친다.
  • 2.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안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사법적인 조치 이외에 운영규정(복무규정) 제7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에 대한 정보 제공)
  •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오는 홍보 포스터를 활용하여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 2. 국가인원위원에서 나오는 홍보인쇄물을 활용하여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를 마련하여 본 센터 내에 비치할 수 있다.
  • 4. 본 센터에서 제작, 편집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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