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행위 | 증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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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애 ☑ 뇌사 ☑ 사망 ☑ 기타 |
| 구체적 행위 | 증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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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 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표정이 없다 ∙정서상태 : 우울,공포,혼돈상태,부정,분노,흥분,수동성 ∙무기력하다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웃는 모습이 아니다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이 쑥 들어가 있다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없는 짜증과 화 ☑ 심한 욕설 ☑ 대꾸 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
| 구체적 행위 | 증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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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
| 구체적 행위 | 증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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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소득(연금,임대료,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 인감도용 ☑ 연금‧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
| 구체적 행위 | 증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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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환, 손톱깎기, 신발,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있게 둔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sk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던절되어 있다. |
☑ 의료적 방임(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당뇨체크기 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가스,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
| 구체적 행위 | 증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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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
| 구체적 행위 | 증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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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수가 없다 |
☑ 노인을 길, 실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감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